이 글의 핵심
- 상담 전에는 채무, 소득, 재산 세 가지를 한 장에 정리해 두면 됩니다.
- 채무는 채권자별 남은 원금, 빌린 시기, 연체 여부, 보증·담보 여부를 적습니다.
- 소득은 세후 실수령액을, 재산은 처분하면 돈이 되는 것을 적습니다.
- 최근에 새로 생긴 빚과 최근에 처분한 재산은 따로 표시합니다.
개인회생 상담 준비는 서류를 미리 떼는 것보다 내 상황을 한 장으로 정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채무 목록, 소득, 재산 세 가지가 정리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지, 매달 얼마를 갚게 될지 가늠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숫자가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는 만큼 적어 오면 됩니다.
1. 상담 전에 정리가 필요한 이유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빚의 일부를 갚고, 남은 빚은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빚이 얼마인지, 매달 버는 돈이 얼마인지,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판단이 늦어지고 상담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2. 채무 목록은 채권자별로 적어 두세요
적어 둘 항목
채권자 이름(은행, 카드사, 캐피탈, 대부업체, 개인)을 적습니다. 그 옆에 남은 원금, 처음 빌린 시기, 연체 여부를 적습니다.
따로 표시할 빚
보증을 선 빚과 집이나 차가 담보로 잡힌 빚은 따로 표시합니다. 담보가 있는 빚은 일반 빚과 다르게 처리됩니다. 최근 1년 안에 새로 생긴 빚도 표시합니다. 신청 직전에 생긴 빚은 법원이 어디에 썼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잔액은 나중에 신용정보 조회나 채권자에게 받는 부채증명서로 맞추면 됩니다.
3. 소득은 세후 기준으로 정리하세요
월급을 받는다면 최근 몇 달 급여명세서를 보고 세금과 보험료를 뺀 실수령액을 적습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처럼 매달 나오지 않는 소득은 따로 적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달마다 달라지는 수입을 평균 내 봅니다.
함께 사는 가족과 부양하는 가족 수도 적어 두세요. 생계비를 정할 때 가족 수가 반영됩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지도 함께 적습니다.
4. 재산은 처분하면 돈이 되는 것부터
개인회생에서는 갚는 총액이 지금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고 가정한 가치(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재산 정리가 변제금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예금과 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주식이나 가상자산, 받을 퇴직금 예상액을 적습니다. 최근에 팔았거나 가족에게 넘긴 재산이 있다면 그 사실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5. 한눈에 보는 상담 전 정리표
| 구분 | 적을 내용 | 따로 표시할 점 |
|---|---|---|
| 채무 | 채권자, 남은 원금, 빌린 시기, 연체 여부 | 보증·담보 채무, 최근 1년 안에 생긴 채무 |
| 소득 | 세후 월 실수령액, 상여금, 사업소득 평균 | 소득이 바뀐 시기와 이유 |
| 재산 | 예금, 보험, 보증금, 차량, 퇴직금 예상액 | 최근에 처분하거나 넘긴 재산 |
| 가족 | 함께 사는 가족, 부양가족 수 | 배우자 소득 여부 |
정리표가 준비되면 실제로 낼 서류는 개인회생 서류 전체 목록에서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다른 채무조정 절차의 차이는 채무조정 절차 비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 법무사 권대웅 사무소 (대표 법무사 권대웅)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0 (상동, 송내리더스텔) 308호 · 오시는 길
- 전화: 032-326-8541 / 팩스: 032-329-1472
-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토·일 정기휴무 / 예약 시 저녁 6시 이후 상담 가능
정리한 채무·소득·재산을 함께 보며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와 준비 순서를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