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
-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 변제기간 동안 갚는 총액은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 가용소득으로 청산가치를 넘지 못하면 월 변제금을 올리거나 기간을 늘립니다.
- 빚 총액보다 소득, 생계비, 재산이 변제금을 정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매달 버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변제기간 동안 갚는 총액이 지금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기준을 나란히 놓고 더 높은 쪽에 맞추는 것이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의 핵심입니다.
1. 첫 번째 기준, 가용소득
가용소득은 월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험료, 생계비를 뺀 나머지입니다. 사업을 한다면 영업을 이어가는 데 드는 비용도 뺍니다.
소득
급여라면 세금과 보험료를 뺀 실수령액을 봅니다. 매달 들쭉날쭉하다면 일정 기간 평균을 냅니다.
생계비
생계비는 가족 수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비를 자세히 계산하는 방법은 사건마다 달라 상담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원칙적으로 가용소득 전부를 매달 변제에 씁니다.
2. 두 번째 기준, 청산가치
청산가치는 신청 당시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고 가정한 가치입니다.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 자동차, 퇴직금 예상액 등이 들어갑니다.
법은 변제계획에 따라 갚는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몫보다 개인회생에서 받는 몫이 적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3. 두 기준을 비교하는 방법
| 상황 | 변제금이 정해지는 방식 |
|---|---|
| 가용소득 × 변제기간이 청산가치 이상 | 가용소득을 그대로 월 변제금으로 정함 |
| 가용소득 × 변제기간이 청산가치 미만 | 월 변제금을 올리거나 기간을 늘려 청산가치 이상으로 맞춤 |
| 가용소득으로 빚을 더 일찍 다 갚을 수 있음 | 빚을 다 갚는 시점까지로 기간이 짧아질 수 있음 |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청산가치를 맞추기 위한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월 변제금이 정해지는 순서
- 1단계: 세후 월 소득을 확인합니다.
- 2단계: 가족 수에 맞는 생계비를 확인합니다.
- 3단계: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 가용소득을 구합니다.
- 4단계: 가용소득에 변제기간 개월 수를 곱합니다.
- 5단계: 그 결과를 청산가치와 비교합니다.
- 6단계: 더 높은 쪽에 맞춰 월 변제금을 정합니다.
상담 안내
- 법무사 권대웅 사무소 (대표 법무사 권대웅)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0 (상동, 송내리더스텔) 308호 · 오시는 길
- 전화: 032-326-8541 / 팩스: 032-329-1472
-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토·일 정기휴무 / 예약 시 저녁 6시 이후 상담 가능
소득·가족 수·재산 자료를 함께 보며 예상 변제금의 구조를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