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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인 수입이나 사업·임대 소득이 있는 사람이, 담보 있는 빚 15억 원·담보 없는 빚 10억 원 이하일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와 생계비를 뺀 금액(가용소득)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갚으며,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1조 제5항). 법무사권대웅사무소는 신청서와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 목록을 만들어 법원에 내는 신청 대리를 맡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어떤 서류를 붙이나요?

법에 정한 첨부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이름·주소와 빚의 원인·금액)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진술서
  •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관련 서류

이 목록을 만들려고 실제로 떼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상담 때 그 사건의 목록을 따로 드립니다.

  • 주민센터: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등본 1부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본인·배우자), 인감증명서(채권자 수보다 2통 더), 인감도장·신분증
  • 세무서: 근로(사업)소득신고 사실증명·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증명(신청인·배우자 — 소득이 없어도 「없음」으로 발급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직장 건강보험증 사본, 보험료 산정·납부 내역서, 미납증명서(직장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해 사무소 팩스 032-329-1472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가입증명서·납부증명서·미납증명서(가입한 적이 없으면 미가입증명서 — 본인·배우자)
  • 직장: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예상퇴직금 확인서,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급여명세서 12개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 사본
  • 은행: 최근 6개월 통장 거래 내역(통장이 없으면 새로 만든 통장)
  • 사는 집: 임대차 계약서(전세·월세) 또는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 본인이나 배우자 이름의 집이 있으면: 담보 금융 자료, 부동산 시세 확인서, 공동주택·개별주택 가격 확인서(구청), 세입자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서와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 차가 있으면: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원부(갑구·을구), 차량 시세 확인서
  • 자영업자: 소득진술서, 사업자등록증, 카드 전표와 장부 사본, 사무실 외부 사진 1장·내부 사진 3장, 사무실 비품 시세 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빚: 부채증명서, 카드 이용 내역서
  • 진술서: 사무소에서 기본 양식을 드립니다

신청하면 압류와 독촉은 언제 멈추나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빚으로 하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갚으라는 요구가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빚은 여기에 들지 않으니 빚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개시결정 전이라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신청이나 직권으로 중지명령·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3조 제1항). 급여나 통장이 이미 압류됐다면 상담 때 압류 결정문을 가져와 주십시오.

다 갚고 나면 남은 빚은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 갚지 못했더라도 법에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벌금·과태료, 일부러 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양육비·부양료,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빚 등은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남습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이런 일로 찾아오십니다

  • 월급·연금처럼 정기적인 수입이 있지만 빚을 다 갚기 어려운 분
  • 사업·임대 소득이 계속 들어오는 자영업자
  • 급여·통장 압류나 독촉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분

진행 과정

  1. 상담

    빚의 종류와 금액, 소득과 재산, 받으신 독촉장·압류 결정문을 듣고 봅니다

  2. 서류 준비

    상담 때 드린 목록대로 서류를 떼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 목록을 만듭니다

  3. 법원 신청

    주소지나 계속 다니는 직장을 맡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합니다. 주소가 부천이면 보통 인천지방법원입니다

  4. 법원 결정

    법원이 개시결정을 하고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그 계획대로 갚아 나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은 빚이 얼마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때 담보로 잡힌 빚은 15억 원, 그 밖의 빚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여기에 급여·연금 같은 정기적인 수입이나 사업·임대 소득이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호·제3호).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언제부터 갚나요?

변제계획에는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변제를 시작해 정기적으로 갚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4항).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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