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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권대웅사무소에 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권대웅사무소(부천시 원미구 · 1호선 송내역)의 상담 시간·오시는 길·주차처럼 방문 전에 많이 묻는 내용에 답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절차 차이 · 독촉·압류 · 신청 법원 · 기일 · 보증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분이 정해진 기간 동안 빚의 일부를 갚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갚을 소득이 없을 때 면책을 받아 남은 빚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305조·제556조). 어느 쪽이 맞는지는 소득과 재산, 빚의 내용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독촉과 압류가 멈추나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빚으로 하는 강제집행과 갚으라는 요구가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개시결정 전에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중지명령·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3조 제1항).

부천에 살면 개인회생·파산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주소가 부천이면 보통 인천지방법원(본원)에 신청합니다. 계속 다니는 직장이 다른 지역에 있으면 그곳을 맡은 회생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회생법원이 맡는데, 인천에는 회생법원이 없어 인천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 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사무소 앞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법무사가 법원 기일에 대신 나가 진술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의 신청을 대리하지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법무사 업무에서 빠져 있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심문기일 같은 기일에는 신청하신 분이 직접 법원에 나갑니다.

면책을 받으면 보증인의 빚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에게 가지는 권리와 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7조·제625조 제3항).

무엇을 준비하고 비용은 어떻게 정하나요?

준비 서류 · 보수와 법원 비용

비용은 언제 정하나요?

법무사 보수는 사건 내용을 들은 뒤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라 미리 안내하고 계약서로 정합니다.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은 법원 기준에 따라 따로 듭니다.

신청 전에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주민센터·세무서·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직장·은행에서 떼는 서류와, 빚을 진 곳과 금액을 확인할 부채증명서·카드 이용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사건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상담 때 그 사건의 목록을 따로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 상담하나요?

상담 방법 · 저녁 상담 · 위치 · 주차

저녁에도 상담할 수 있나요?

미리 전화(032-326-8541)로 예약하시면 저녁 6시 이후에도 상담합니다. 평소 상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18:00입니다.

주차할 수 있나요?

주차는 송내리더스텔 건물 주차장에 하시면 됩니다. 주차 자리는 오시기 전에 전화로 물어봐 주십시오.

상담은 어떻게 받나요?

전화(032-326-8541)·카카오톡 채널·방문으로 받습니다. 상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18:00이고 토요일·일요일은 쉽니다.

사무소는 어디에 있나요?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0 송내리더스텔 308호입니다. 상일로를 사이에 두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건너편 건물 3층이고, 1호선 송내역 3번 출구에서 네이버 지도 기준 447m(카카오맵 511m · 걸어서 약 8분)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빚이 얼마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때 담보로 잡힌 빚은 15억 원, 그 밖의 빚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여기에 급여·연금 같은 정기적인 수입이나 사업·임대 소득이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호·제3호).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언제부터 갚나요?

변제계획에는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변제를 시작해 정기적으로 갚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4항).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파산을 신청하면 면책 신청도 따로 해야 하나요?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의 뜻을 밝히지 않는 한 그 신청과 함께 면책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 파산 신청 때 낸 채권자목록을 면책 신청의 채권자목록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7항).

면책 신청 뒤에도 압류가 계속되나요?

면책 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결정이 있으면,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채권으로 새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고 이미 하던 것은 중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57조 제1항).

채무조정 절차 비교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면 진행 중이던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1호).

개인워크아웃 중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워크아웃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개인회생 신청이 막히지 않습니다. 법에 정한 개인채무자라면 법원에 개인회생 개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