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계속 들어온다면 개인회생을,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면책을 먼저 봅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영업 소득이 있는 사람이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뺀 금액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갚는 절차이고(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611조),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 파산과 함께 면책을 신청해 남은 빚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같은 법 제305조·제556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법원 절차가 아니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한 금융기관의 빚만 조정 대상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 신청하는 사람 — 개인회생은 급여·연금이나 사업·임대 소득이 계속 들어올 사람(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제3호),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인 사람(같은 법 제305조 제1항)
- 빚 한도 — 개인회생은 담보 있는 빚 15억 원·담보 없는 빚 10억 원 이하(같은 법 제579조 제1호), 개인파산은 법에 정한 한도가 없습니다
- 갚는 방법 —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에 따라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동안 갚고(같은 법 제611조 제5항), 개인파산은 변제계획 없이 법원이 파산선고 뒤 면책 여부를 정합니다
- 남은 빚 — 개인회생은 변제를 마치면 면책 결정(같은 법 제624조), 개인파산은 면책 허가(같은 법 제564조)
- 면책 뒤에도 남는 빚 — 두 절차 모두 벌금·과태료, 일부러 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양육비·부양료 같은 빚은 남습니다(같은 법 제566조·제625조 제2항)
- 신청하는 곳 — 두 절차 모두 법원이며, 주소가 부천이면 보통 인천지방법원(본원)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조정으로 법원 절차가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한 금융기관의 빚만 조정할 수 있어, 금융기관이 아닌 곳의 빚(사채·물품대금 등)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을 하고 있어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의 신청 조건과 조정 폭은 신용회복위원회 안내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법무사권대웅사무소가 맡는 일은 법원에 내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입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소득·재산·빚의 종류와 금액, 받으신 압류·독촉을 상담에서 듣고 정합니다. 같은 빚이라도 소득이 계속 들어오는지에 따라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담 때 받으신 독촉장·지급명령·압류 결정문과 빚을 진 곳의 목록을 가져와 주십시오.
이런 일로 찾아오십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모르는 분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과 법원 절차를 견주어 보려는 분
- 빚 일부가 금융기관이 아닌 곳(사채·물품대금 등)에 있는 분
진행 과정
상담
소득·재산·빚의 종류와 금액을 듣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서류 준비
고른 절차의 목록대로 서류를 준비합니다
법원 신청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면책을 주소지를 맡은 법원에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면 진행 중이던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1호).
개인워크아웃 중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워크아웃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개인회생 신청이 막히지 않습니다. 법에 정한 개인채무자라면 법원에 개인회생 개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