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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일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고(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면책은 파산 절차 뒤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을 법원이 면제하는 결정입니다.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의 뜻을 밝히지 않는 한 그 신청과 함께 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556조 제3항). 법원은 법에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564조 제1항). 법무사권대웅사무소는 파산·면책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만들어 법원에 내는 신청 대리를 맡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서에는 어떤 서류를 붙이나요?

법에 정한 첨부 서류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이고(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 개인은 여기에 가족관계 서류·주민등록등본·진술서 같은 소명자료를 더합니다(채무자회생 규칙 제72조 제1항).

실제로 떼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상담 때 그 사건의 목록을 따로 드립니다.

  • 주민센터: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등본 1부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본인·배우자), 인감증명서(채권자 수보다 2통 더), 인감도장·신분증
  • 세무서: 근로(사업)소득신고 사실증명·종합소득세 신고 사실증명(신청인·배우자 — 소득이 없어도 「없음」으로 발급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직장 건강보험증 사본, 보험료 산정·납부 내역서, 미납증명서(직장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해 사무소 팩스 032-329-1472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가입증명서·납부증명서·미납증명서(가입한 적이 없으면 미가입증명서 — 본인·배우자)
  • 은행: 최근 1년 통장 거래 내역
  • 사는 집: 임대차 계약서(전세·월세) 또는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 빚: 부채증명서, 카드 이용 내역서
  • 진술서: 사무소에서 기본 양식을 드립니다
  • 해당하면: 병원 진단서·소견서·장애인 증명서, 주민센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수급 통장

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을 받으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빚의 책임이 면제되지만, 아래 빚은 책임이 남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 세금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일부러 한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임치금·신원보증금
  • 일부러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빚(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안 경우는 빼고)
  •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내야 하는 양육비·부양료

면책은 보증인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에게 채권자가 가진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567조).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거짓 채권자목록이나 신청 서류를 내거나 재산 상태를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낭비·도박 같은 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지나친 빚을 진 경우, 앞서 파산 면책을 받고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처럼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이런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같은 사정을 보고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빚이 생긴 경위와 재산을 상담 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 서류를 바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일로 찾아오십니다

  •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분
  • 재산보다 빚이 많고 소득으로 갚기도 어려운 분
  • 질병·장애로 일을 하기 어려운 분

진행 과정

  1. 상담

    빚의 종류와 금액, 소득과 재산, 빚이 생긴 경위를 듣습니다

  2. 서류 준비

    상담 때 드린 목록대로 서류를 떼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 목록·진술서를 만듭니다

  3. 법원 신청

    파산을 신청하면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주소가 부천이면 보통 인천지방법원에 냅니다

  4. 법원 결정

    법원이 파산선고와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문기일이 잡히면 신청하신 분이 법원에 나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산을 신청하면 면책 신청도 따로 해야 하나요?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의 뜻을 밝히지 않는 한 그 신청과 함께 면책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 파산 신청 때 낸 채권자목록을 면책 신청의 채권자목록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7항).

면책 신청 뒤에도 압류가 계속되나요?

면책 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결정이 있으면,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채권으로 새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고 이미 하던 것은 중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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