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5-09 01:52
조회
166
유의사항
1.간혹 채권자나 추심업체 등에서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권유하는 경우 브로커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로커가 개입된 경우 사건처리가 원만하지 않거나 재신청해야 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비용부담까지 가중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1.간혹 채권자나 추심업체 등에서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권유하는 경우 브로커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로커가 개입된 경우 사건처리가 원만하지 않거나 재신청해야 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비용부담까지 가중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