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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종훈
작성일
2021.05.10
첨부파일1
추천수
0
조회수
361
내용
2013년도인가..개인회생 신청했다가..중도에 포기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포기란.. 개시결정나기전에 법원에 나가 심사 ? 심문? 인지..하는 단계가 있었던거로 기억합니다.

그런이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집사람의 통장을 사용하여 사회생활을 해왔는데..
몇달전..집사람마저.. 세상을 떠났네요. ㅠㅠ(2021년 3월에 사망하였고, 그전에는 4대보험 가입자로 
근무를 했었슴다. 직업은 간호 조무사)

지금은 아들, 딸, 저 이렇게 구성인데.. 
아들, 딸과의 주민등록주소지 상의 주소는 따로 해 놨어요.
하두..채권자 방문 및  우편독촉에 시달려서 ..ㅠㅠ

지금하는일은 어디 회사의 고용직은 아니고, 프리랜서 일을 합니다.
월 수입이 고정이 아니라..그게 문제입니다.
작년 기준에 년 3천만 정도 한거 같구요.(소득에 대한 자료를 몇년도 부터 조회를 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채무금액이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지만 2~3억 안쪽으로 기억합니다.
정리해둔 사건번호를 참고삼아 드려보고요.,

여기에..추가로 국세 및 건강보험의 체납도 추가 되는지요?

위와같이 개인회생을 위탁 접수하게되면 월 어느정도의 금액을 3년간 넣어야 할까요?
만일..지금 버는 수입대비, 월 불입금이 크면..제가 생활을 못하게 되는데.. 개인회생이 현명한건지?
파산/면책이 나은건지도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법무사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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